횡단보도 우회전시 보행자 신호에 우회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차량을 운행 하다보면 애매한 부분이 있어,우회전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라도 건너는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해도 되는지 보행자 신호가 바뀔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그리운물수리18입니다.

      법이 바뀌면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쪽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지나갈 수 있지만 사고가 발생시 문제가되므로 좌우를 살피며 조심히 운전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리따운안경곰70입니다.


      우회전시 보행자 신호면

      예전에는 서행하며 가도 되었지만

      바뀐 법은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 중이거나 건너려할 때는

      다 건널 때까지 정지

      만약 건너는 사람도 건너려는 사람도 없으면

      지나가도 됩니다

      경찰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보행자유무가 중요하고

      신호는 큰차이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추가로 빨간불에도 보행자가 건너면 일단 정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호야호야입니다.

      우회전시 횡단보도신호가 녹색불일때

      차량 교통흐름상 방해되지않게

      보행자가 없을때는 서행으로 우회전해도 돼요

      그런데 이때 사고난다면 신호위반으로 가해차가

      될수있으니 조심해야해요


      그리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고 한다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해요

    • 안녕하세요. 신랄한동박새94입니다.

      올해부터 우회전시 횡단보다 보행신호시 사람과 관계없이 무조건 정지고 보행신호가 아닐때 건너려고 하는 사람있어도 일시정지로 알고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른한도끼입니다. 예전에는 서행을 하면서 살핀후 진행하였지만 올해부터는 서행이 아니라 무조건 일시정지로 알고있습니다 반드시 보행신호에는 멈추어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