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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칠면조227
대담한칠면조22722.07.18

우회전 관련 교통법규 준수 여부

주행방향 직진신호 빨간불 + 주행방향 횡단보도 파란불 + 우회전 방향 횡단보도 파란불이 켜져있을 경우 보행자가 없을 경우(횡단+대기 모두) 우회전은 가능할까요? (맞은편에 경찰차가 서 있을때마다 우회전 해도 되는지 걱정이 되서 대기하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행자가 없는 경우라도 일시정지후 보행자 확인후에는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행 방향 횡단보도 보행 신호(녹색불)인 경우 우회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우회전 방향 횡단보도 보행 신호 시 보행자가 없거나 보행자가 근처(보도)에 없을 경우 우회전을 해도 되지만 만약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나거나 횡단보도 근처에만 나타나도 우회전을 하면 안되기 때문에 가급적 보행 신호에는(주행 방향 및 우회전 방향 모두) 대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