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관련 교통법규 준수 여부
주행방향 직진신호 빨간불 + 주행방향 횡단보도 파란불 + 우회전 방향 횡단보도 파란불이 켜져있을 경우 보행자가 없을 경우(횡단+대기 모두) 우회전은 가능할까요? (맞은편에 경찰차가 서 있을때마다 우회전 해도 되는지 걱정이 되서 대기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행자가 없는 경우라도 일시정지후 보행자 확인후에는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행 방향 횡단보도 보행 신호(녹색불)인 경우 우회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우회전 방향 횡단보도 보행 신호 시 보행자가 없거나 보행자가 근처(보도)에 없을 경우 우회전을 해도 되지만 만약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나거나 횡단보도 근처에만 나타나도 우회전을 하면 안되기 때문에 가급적 보행 신호에는(주행 방향 및 우회전 방향 모두) 대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