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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멧새52
청초한멧새5221.10.01
보행자 신호에 사람이 없을때 우회전 불법인가요?

보행자신호가 길거나 통행이 없을때 보행자신호가 녹색이면 우회전 통행해도 괜찮은가요?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경우에는 어떻게 운전하면 될까요?

조금 기다리는게 안전하겠지만 불법이 아니라면 통행이 빠를거같은데요. 궁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회전의 경우 우회전 신호가 있는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에 따라 운행을 하셔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가 없는 곳에서는 차량 진행 방향 첫번째 횡단보도는 보행 신호에 정지를 해야 하며 두번째인 우회전 횡단보도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 경우 통행하셔도 됩니다.

    단, 사고시 횡단보도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회전신호가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우회전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신호가 보행자 보행 신호 (초록색)인 경우 원칙적으로 정차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다만 교통상황을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없는 경우에는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행자 신호가 녹색 등이더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합니다.

    단속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나 보행자와 사고 시에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니 우회전 시에는 일시 정지 후에 보행자가 있는지를 학인 후에 조심해서 운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 하여 마주치는 횡단보도에 지나는 보행자가 없다면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지나가도 단속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지나는 보행자가 있다면 차량은 정지선을 넘어 우회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