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교통사고

우일신
우일신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녹색일때 우회전 가능한가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우회전할때, 횡단보도 녹색신호에서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는데도 진행을 하지 않고 기다리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교통 흐름도 막히게 되고요

이 경우 우회전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회전 신호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일반적인 교차로의 경우 차량 흐름이나 횡단보도 통행자에 방해를 주지 않고 통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횡단보도 녹색신호시 통과하다 보행자와 사고가 날 경우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12대 중과실) 되어 형사건 처벌을 받게 되니 가급적 신호를 기다리는 습관을 가지고 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차량신호등이 적색이어도, 우회전 직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는 천천히 우회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