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우회전 법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 와 있지만 보행자가 전혀 없을때 우회전 해도 되는지 횡단보도에 빨간불이 들어올때까지 일시정지 상태로 멈추고 있다고 우회전해야하는지 헷갈립니다..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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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 와 있지만 보행자가 전혀 없을때 우회전 해도 되는지 횡단보도에 빨간불이 들어올때까지 일시정지 상태로 멈추고 있다고 우회전해야하는지 헷갈립니다..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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