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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한잔
아메리카노한잔23.10.23

우회전시에 횡단보도에 보행자불이 들어왔는데 보행자가 없다면 그냥 지나가도 되는가요?

요즘에는 변경되었다는 교차로 우회전에 항상 긴장되고 헷갈리더군요. 만약 우회전하면 바로 횡단보도가 나오는데 보행자불이 들어왔을때 보행자가 없다면 그냥진행해도 법규위반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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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람한사마귀345입니다.

    교차로 우회전시 보행자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했다가 서서히 운행을 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다고 그냥 운행을 하면 위반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그냥 사람이 있던 없던 우회전시 일시정지했다가 가는게 최선입니다. ㅎ


  • 안녕하세요. 매크로픽과마르크셰르츠입니다.

    우회전시에는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하고 사람이 없다면

    진행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횡단보도가 빨간불이라도 사람이 있다면 기다려아합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끝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고 멈췄다가 가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귀여운도롱이217입니다.

    네 우회전시 일단 보행자가 없어도 정지후에

    보행자가 지나가는지 확인하시고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지나가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거대한개구리15입니다. 우회전시 파란불이면 일단멈춤 하시고 좌우 살피신우 진입 가능합니다 무조건 불법은 아니에요


  • 안녕하세요. 씩씩한말벌71입니다.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한 후에 완벽하게 체크하고 넘어가야됩니다. 그냥 지나가면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