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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독수리38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사거리에서 동시에 행단보도 불이 파란불로 들어 왔있고 사람이 한명도 건너지 않을때 우회전 차량은 행단 보도 불이 꺼진다음 우회전 하나요 아니면 일시 정지흔 서행으로 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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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이 가능하고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도 정차를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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