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거리인데 학교앞이라서 그런지 차량정지 신호가 동시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보행신호가 녹색신호로 바뀌고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횡단보도도 녹색신호로 사람들이 건너게 됩니다.이럴시 통행자가 없다고 차량이 우회전 가능 한건가요?만일 위법이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