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경제정책

자동차새로바꾸기
자동차새로바꾸기

거주자가 출국하면 과세는 어떻게 하나요?

만약 국내에 살고 있던 거주자가 출국하면 과세는 출국다음날까지인지 출국하는날까지 과세해서 소득세를 매기는 것인지 헷갈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거주자가 출국할 경우 소득세 과세 기준은 출국일을 포함하여 그날까지의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즉, 출국하는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과세가 이루어지며 출국 다음 날부터는 비거주자로 간주되어 국내 소득에만 과세됩니다.

    비거주자는 출국 후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주자의 출국 시점에 따라 소득세 납부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1명 평가
  • 해외로 출국할 때의 소득세 문제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출국하는 날까지의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합니다. 한국은 출국 전 소득이기 때문에 출국하기 전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출국 후에는 한국에서의 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경우 출국하는 날 이후의 소득은 해외에서 거주하는 국가의 세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에도 과세는 계속됩니다.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출국 다음날까지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출국하는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외전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때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또한 대주주가 국외로 출국하는 때에는 출국 당시에 소유한 국내 주식 등에 대해서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간주해 양도세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