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학교에서 개근상은 단 한번의 결석없이 정해진 학업 기간을 모두 출석해야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결도 결석의 한 종류로 분류되기 때문에 아무리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개근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근상의 본래 취지는 성실한 학교생활과 꾸준한 출석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기르도록 돕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기준이 모호해지고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는 결석은 결석이라는 원칙이 개근상 제도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병결을 했다면 개근상은 받을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