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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미어캣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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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할때 간편전화 대답이 틀렸을 경우 철회되나요

아이가 입원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아이실비보험을 들으려고 하는 심사과정 무심코 다 아니오 아니오 를 클릭해서

입원 이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경우 나중에 다른 건으로 보험 청구를 하면 입원햇던 이력까지 다 나와서 거짓증언햇다고 가입이 철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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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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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위반 계약건으로 보험사에서는 가입 후 3년 이내에 강제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3년이 지난 계약건이라면, 고지위반에 대한 보험사고는 보장 하지 않습니다.

    보험사에 고지위반 사실을 알리더라도, 철회 되지는 않습니다.

    철회는 청약일로 부터 30일 이내에만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철회됩니다.

    알릴의무를 다시 고지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위반은 추후 보험금 청구시 거절또는 해지될수있으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시고 가입하셔야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와같은 상황이면 청구시 강제로 해지당할 수 있습니다

    새로 가입하고 정확하게 고지하시고 심사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고지의무위반에 따른 보험사의 해지 인데요,

    이는 사안에 따라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컨대 그 입원이 중요치 않다고 판단되면 유지될수도 있지만

    문의하신바처럼 그 입원이 만약 고지해야할 중요할 사항이라고 보험사가 판단된다면

    해지까지 되실수는 있어요.

    즉 병명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계속되는 질병이나 중대한 질병이 아닌 이상 해지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이 보통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부분은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다시 말씀하시면 간편가입 전화 다시 연결하셔서 해결하실수있을것입니다.

    걱정하지마시고 상담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이정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 따라서는 충분히 문제삼아서

    계약을 무효하거나,

    보험료 할증이나 지급 거절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또한 일정기간이 지나면 보험회사가

    알고서도 함부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담당설계사 통해서 보완하시는 게

    나중을 생각해도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