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상속 포기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채무는 없고, 보험금과 부동산(아파트)을 남겨주셨습니다.상속자는 형과 저 이렇게 둘인데, 형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서 보험금은 반으로 나누고 부동산은 형이 물려받는 것으로 어머니 생전에 약속했고, 돌아가시고 나신 이후도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다만, 부동산 상속포기를 하려면 변호사 공증이 필요하다고 봤는데,
1. 보통 비용이 어느정도 드는지
2.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3. 부동산 상속포기는 보험금 상속과는 무관한지
이 점을 알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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