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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기고총명한강아지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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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취급자 교육은 얼마마다 받아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억만장자 억수르 대박나자 입니다.

위험물취급자 교육은 얼마마다 받아야되는건가요?

그리고 혹시 못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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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무영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정기 교육은 2년에 1회를 진행해야되며, 선임교육은 6개월 이내 진행하여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우선 해당 교육은 최초 교육 받으신 시점부터 매 2년 마다 보수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육의 경우 위험물안전리자는 24시간, 위험물운반자가 되려는 사람 8시간, 위험물운송자가 되려는 사람 16시간의 교육을 최초로 받으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에 대한 보수 교육은 위험물안전리자는 8시간, 위험물운반자가 되려는 사람 4시간, 위험물운송자가 되려는 사람 8시간의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교육을 미 수료 등을 하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