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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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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화폐의 국제 거래 활성화에 따른 관세 징수 방식,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같은 디지털 화폐의 국제 거래가 활성화될 경우, 관세 징수방식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기존 금융 시스템과 연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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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디지털 화폐의 국제 거래 활성화로 관세 징수 방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물리적 거래 기반 관세 부과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됩니다. 특히 전자상거래와 같은 디지털 재화의 거래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관세 부과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관세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계약 시스템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동화된 관세 징수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화폐 거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세 회피를 방지하고 정확한 과세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서는 중앙은행과 상업은행, 그리고 국제 결제 시스템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화폐와 법정화폐 간의 원활한 교환 및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 표준화된 디지털 ID 시스템을 도입하여 거래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관세를 정확히 부과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디지털 화폐의 방식이 도입된다고 해도 그에 대한 관세징수 방식 자체가 바뀔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를 통해 디지털 화폐를 통한 관세징수시스템이 마련되고, 국경간 디지털 화폐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체계를 국가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의 징수방식에는 별도의 변화가 없을 듯 하며, 현금에 대한 제재가 더 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이러한 결제체제는 결국에는 사회적인 투명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투명성이 강화된다면 지하경제에 대한 설자리가 줄어들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회소외계층들은 현금을 이용할 수 밖에 없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와 같은 디지털 화폐의 국제 거래가 활성화되면 관세 징수 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거래 방식은 대부분 화폐가 실물 형태로 존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화폐는 그 특성상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가 쉬워지고, 실시간으로 거래 기록을 추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국가 간 디지털 화폐 거래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며, 이에 맞춰 관세 징수 절차도 디지털 기반으로 변화를 꾀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연계는 디지털 화폐가 국제적으로 통용되기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국의 중앙은행과 금융기관들이 디지털 화폐의 사용과 관련된 정책을 표준화하고, 서로 호환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디지털 화폐의 사용에 따른 자금 세탁 방지 및 불법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지원과 규제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국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