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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회전할때는 일시정지잖아요. 그러면 어떨때는 자동차가 정지해서 보행자가 건너고 어떨때는 사람들이 신호를 기다려요. 그냥 건너는 사람도 있고. 뭐가 맞는 방법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행복하게살아요
우회전 전용 차선의 경우 우회전시 횡단보다 있을 경우 횡단보도가 빨간색이면 그냥 가도되고요.
횡단보도가 녹색불이면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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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는 반드시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행자가 완전히 건넌 후 서행으로 우회전해야 합니다.
차량 신호등이 녹색일 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할 필요는 없지만, 보행자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다면 그대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