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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민우 불후의명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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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진심관대한키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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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2개월반이나지난상태에서너무나억울하고분하고원통해서하루하루마다눈물이나고심장병이생길것진정서를제출한상태임

1. 업무 배정 과정에서의 갈등 및 차별적 대우

2025년 4월 9일 수요일 오후 3시 40분경, 연주가 성열과 함께 일하기 싫다고 말한 일이 계기가 되어, 이민우 과장이 해당 업무를 저에게 일방적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왜 제가 해야 하느냐”,“업무 배정에서 차별 대우를 받는 것 같다”는 취지로 의견을 말하였으나, 이민우 과장은 이에 대해

“시키는 일이나 하라”, “일하기 싫으면 월급을 깎든지, 아니면 회사를 그만두라”는 식으로 말하며 협박성 발언을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민우 과장의 언행은 매우 공격적이고 모욕적이었으며, 저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위축감을 느껴 해당 일 이후 하루 결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 이민우 과장(이과장)에 의한 협박 및 괴롭힘

이민우 과장은 평소 “명절 끝나면 자를 거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하고 다니며,제 업무 태도나 행동 하나하나를 문제 삼아 꼬투리를 잡고 트집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급자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회사나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제기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