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복지공단 장애상실수익액 포함여부
일하는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손목뼈 골절로 6주를 입원했고 상대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손목뼈가 완전히 붙기까지는 상당시간 시간이 걸리기에 바로 일을 못하고 7~8개월을 집에만 있었습니다.상대보험사는 2개월인가 3개월밖에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남은기간을 산재처리로 보상받으려고 진료계획서를 남은기간을 승인받고 보상을 받으려고 휴업급여를 신청하니 장애상실수익액을 합의금에서 받았는데 이것이 휴업급여항목에 포함된다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서 심사청구를 해 놓은 상태인데 제 생각은 장애상실수익액은 영구적인 성격으로 받은거라 봐서 휴업급여로는 포함시키면 안된다는 입장인데 전문가님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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