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계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주식투자를 못하시나요?
너튜브 경제채널에서 그 증권회사 이사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본인과 가족들은 이 업에 종사하면서 모든 보유주식을 처분했다고 흘러가는듯이 얘기를 하더라구요. 정말 경제,금융 계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주식투자를 못하시나요? 하시면 처벌을 징계를 받으시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해상충의 여지가 있는경우 때문인거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무 관계가 아니면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거래를 하는데 있어 관련이 있는 자는 금지되어있습니다. 다만 모든 종사자들이 그런게 아니고 관련된 자들에 한하여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해관계가 얽혀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란이 되지 않기 위해서 처분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주식이 있어서 그 주식을 사고서
펀드자금으로 동일한 주식을 사면 선취매 논란이 생길 수가 있겠지요
혹은 큰 수익을 냈을 때 내부정보를 이용한게 아닌지 등의 의혹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러한 이유로 회사마다 다르지만 회전율이나 주문금액, 건수 등에 대해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저 또한 금융업에 종사하다 보니 이러한 내용을 듣는데, 주식투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은행같은 경우에는 매월초에 본인이 투자하였던 주식의 명세서와 판매하였던 명세서 그리고 보유중인 주식의 명세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본인이 근무하는 지점 혹은 본점과 거래중인 상장업체들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들었을 경우에는 이러한 내부정보에 의한 거래를 철저하게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주식투자는 가능하지만 매월 이를 확인해서 보고해야 하며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하지 못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아예 못하는 것은 아니고, 컴플라이언스 규제라고 해서 연봉의 어느정도 수준 이하로 해야한다, 매매내역을 3개월 마다 보고해야한다 등의 규제가 있습니다. 즉,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고위 공무원단 등이 아니라면 아예 주식투자 자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