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오백만원을 소지하고 중국에 입국 가능할까요?
중국에 입국하려고하는데 한국돈 5,000,000원 가지고 입국하려고 합니다 연길공항에서 아무일 입국심사할때 아무일 없이 통과할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국 입국 시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세관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으로 입국할 때 20,000 위안(약 3,000달러) 이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
세관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금액이 초과되면 벌금이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 원화 5,000,000원은 환율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3,500달러에서 4,000달러 정도로 예상됩니다.
만약 이 금액이 20,000 위안(약 3,000달러)을 넘지 않는다면, 특별히 신고하지 않아도 무사히 입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환율과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입국 심사 시에는 현금 소지 금액뿐만 아니라, 여행 목적, 체류 계획, 체류 기간 등에 대한 질문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서류나 계획을 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 입국 규정은 자주 변경될 수 있으니, 출국 전에 중국 대사관 또는 공식 정부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500백만원을 현찰로 들고 가면 아무래도 공항에서 이상하게 생각을 할꺼 같네요 하지만 신고하고 들어가면 괜찮아요 아니면 여러사람이 나눠서 들고가면 상관없습니다.
중국 입국 시 현금 소지 한도는 인민폐 2만 위안(약 355만 원) 또는 외화 5,000달러(약 636만 원)입니다. 오백만 원은 인민폐 기준으로 한도를 넘으니, 인민폐로 들고 들어갈 경우 신고해야 하며, 외화로 들고 들어가면 한도 이내라 신고 없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