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거동이 불가능한데 토지 증여시 서류나 절차를 알수있을까요?

아버님 소유로 되어있는 토지(농지)를 증여받고자 하는데 아버님이 거동이 불가능합니다. 어머님도 거동이 어려운 상태구요. 농지 증여를 받고 싶은데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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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 증여서류는 해당 토지의 관할 소재지 소관청 토지과(도시과)에서 검인을 받습니다. 서류 접수는 증여당사자 중 한쪽만 가셔도 가능합니다. 즉, 증여인과 수증인 모두 가는 경우도 있지만 증여인이나 수증인 중에 한쪽만 가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증여서류에 증여인과 수증인 확인란에 도장이나 서명이 필요합니다. 한쪽만 가시는 경우 증여서류가 틀릴 수 가 있기 때문에 양쪽 도장을 다 챙기시길 바랍니다. 접수하는 과정에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 두줄로 긋고 증여인과 수증인 도장을 찍습니다. 증여서류는 법정양식이 있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있는 양식을 쓰시거나 관할 소관청에 비치된 양식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할 소관청마다 접수하는 과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전화를 해보시고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