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증여서류는 해당 토지의 관할 소재지 소관청 토지과(도시과)에서 검인을 받습니다. 서류 접수는 증여당사자 중 한쪽만 가셔도 가능합니다. 즉, 증여인과 수증인 모두 가는 경우도 있지만 증여인이나 수증인 중에 한쪽만 가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증여서류에 증여인과 수증인 확인란에 도장이나 서명이 필요합니다. 한쪽만 가시는 경우 증여서류가 틀릴 수 가 있기 때문에 양쪽 도장을 다 챙기시길 바랍니다. 접수하는 과정에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 두줄로 긋고 증여인과 수증인 도장을 찍습니다. 증여서류는 법정양식이 있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있는 양식을 쓰시거나 관할 소관청에 비치된 양식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할 소관청마다 접수하는 과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전화를 해보시고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