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자동매매프로그램은 법적 문제가 없나요?

2021. 05. 05. 00:31

요즘 핫한 가상화폐 관련 질문인데요.

듣기로는 일부 세력들이 자동 매매프로그램으로 가상화폐 종목의 가격을 조정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나 프로그램자체가 법적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네요.

답변부탁드려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시세조종행위를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 법률규정이 명확히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동화된 프로그램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서는 업무방해죄 등을 검토할 수도 있겠으나 ,아직은 명확한 선례가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06.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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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암호화폐 거래 등에서 주식시장과 같이 투자자나 기타 건전한 거래 질서 등을 위한 체계적인 규제 등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바 해당 자동 매매 프로그램에 대한 금지 규정 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거래소 등과의 내부적인 약관 등에 이의하여 내부적인 영업적 제한 등으로만 이를 어느정도 제재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2021. 05. 0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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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거래소 자체 거래나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동원해 시세를 조작했다면 엄연한 불법이나, 국내에서 가상화폐는 아직 재화나 서비스, 혹은 금융 자산,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으로도, 전자상거래법으로도 제재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2021. 05. 05.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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