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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물범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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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호등 사거리 직진중 좌회전 차량에 바친 대물사고의 합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거리 직진 중 중앙선을 절반 걸친 상태에서 좌회전 택시에 운전석 앞 휀더에 바친 사고입니다. 택시 공제조합과 경찰이 쌍방과실이라 50대50 아니면 60대 40이라 합니다. 이런 경우 합리적인 보상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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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직진 차량과 좌회전 차량 사고 시에는 직진 차량이 우선이기는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교차로 진입 중으로 보이며 상대방은 교차로 선 진입을 주장하는 것으로 동일 폭의 도로에서 동시 진입 시에

      적용 되는 기본 과실 직진 차 3 : 7 좌회전 차량에서 질문자님의 과실을 가산해서 산정을 하려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과실 조정이 안될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과실에 대한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