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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호등 사거리 직진중 좌회전 차량에 바친 대물사고의 합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거리 직진 중 중앙선을 절반 걸친 상태에서 좌회전 택시에 운전석 앞 휀더에 바친 사고입니다. 택시 공제조합과 경찰이 쌍방과실이라 50대50 아니면 60대 40이라 합니다. 이런 경우 합리적인 보상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직진 차량과 좌회전 차량 사고 시에는 직진 차량이 우선이기는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교차로 진입 중으로 보이며 상대방은 교차로 선 진입을 주장하는 것으로 동일 폭의 도로에서 동시 진입 시에
적용 되는 기본 과실 직진 차 3 : 7 좌회전 차량에서 질문자님의 과실을 가산해서 산정을 하려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과실 조정이 안될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과실에 대한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