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문 구해봅니다. 3자물류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법률자문 구해보고자 글을 올려봅니다.

택배사의 갑질로 A법인의 출고택배들을 또다른 B법인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A,B 법인 두개를 보유하고 있음)

즉,

A는 배송비를 포함한 결제대금을 고객들에게 받고

B는 단순 배송업무 (3자물류 3PL)개념으로 운영코자 하는데요.

위 방식은 말그대로 3자물류 서비스입니다.

제가 위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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