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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등의 긴급자동차가 환자를 이송하거나 할 때 싸이렌을 울리면서 이동하는데, 도로 상황이 좋지 않거나
환자의 생사가 오가는 긴급상황일 때 역주행을 하거나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경우도 가끔 보입니다. 이럴 때
긴급자동차가 신호위반을 하거나 혹시 사고를 낸다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아니면 긴급상황이기에 면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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