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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 한 의사소견서 보건증 재발급 어떡하나요?

직장에 의사소견서 보건증을 내야합니다

다 올해 2월에 발급 받은건데 지금 써도 괜찮나요? 아니면 전부 다 재발급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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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희 사회복지사입니다.

    보통은 어떤 서류든 유효기간이란게 3개월 정도입니다 직장에서는 따로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문의를 해 보시고 하는게 좋을 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안광진 사회복지사입니다.

    보통은 3개월 이내의 서류는 인정 가능한데,

    직장에서 어느정도기간을 유효하다고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 있는지 문의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 직장에서 몇개월안에 발급한게 유효한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발급받은게 유효한데

    다시 발급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직장에 문의한번해보세요

  • 질문해주신 2월에 한 의사 소견서에 보건증에 대한 답변입니다.

    올해 2월에 받으셨다면 거진 4개월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의사소견서에 본인이 필요한 날짜가 기입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직접 문의하시면 발급방법을 알려줍니다.

    참고하세요~

  • 가고자 하는 업종에 맞는 검사항목인지 확인하셔야 할듯해요.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일반 요식업은 1년, 단체급식은 6개월, 유흥업은 3~6개월

    원하는 곳에 제출하려면 제출 후 다시 발급 받아야 할 경우가 생기죠.

    재발급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좋을듯해요.

    재발급은 만료기간 내에 가능하니 e-보건소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해요.

  • 새로 재발급 받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회사에 물어보고 최근 몇개월까지 유효한지 확인 후 새로 발급 받을지, 2월 소견서 발급받을지 정하셍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