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한 의사소견서 보건증 재발급 어떡하나요?
직장에 의사소견서 보건증을 내야합니다
다 올해 2월에 발급 받은건데 지금 써도 괜찮나요? 아니면 전부 다 재발급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희 사회복지사입니다.
보통은 어떤 서류든 유효기간이란게 3개월 정도입니다 직장에서는 따로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문의를 해 보시고 하는게 좋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안광진 사회복지사입니다.
보통은 3개월 이내의 서류는 인정 가능한데,
직장에서 어느정도기간을 유효하다고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 있는지 문의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몇개월안에 발급한게 유효한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발급받은게 유효한데
다시 발급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직장에 문의한번해보세요
질문해주신 2월에 한 의사 소견서에 보건증에 대한 답변입니다.
올해 2월에 받으셨다면 거진 4개월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의사소견서에 본인이 필요한 날짜가 기입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직접 문의하시면 발급방법을 알려줍니다.
참고하세요~
가고자 하는 업종에 맞는 검사항목인지 확인하셔야 할듯해요.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일반 요식업은 1년, 단체급식은 6개월, 유흥업은 3~6개월
원하는 곳에 제출하려면 제출 후 다시 발급 받아야 할 경우가 생기죠.
재발급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좋을듯해요.
재발급은 만료기간 내에 가능하니 e-보건소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해요.
새로 재발급 받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회사에 물어보고 최근 몇개월까지 유효한지 확인 후 새로 발급 받을지, 2월 소견서 발급받을지 정하셍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