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문기사 하단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명시되어 있는데 대학교 과제에 출처 남기고 가져다 써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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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출처표시유무와 상관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저작권자의 사용 동의를 요합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죄는 친고죄이므로 대학교 과제에 사용된 것인지를 저작권자가 확인하여 별도의 권리행사를 하여야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