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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하마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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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거리 교차로 교통사고 과실 적용 어떻게 될까요?

4거리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고 직진 서행 출발하였습니다. (반대편 도로는 빨간색 신호대기중) 반대편 신호 대기 중인 차들 사이에서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와(황단보도는 빨간색임) 교통사고(4거리에서 3~40m 지남)가 본의 아니게 발생했는데 무조건 운전자에 잘못인가요? 억울한 상황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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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행운보다 행복
      행운보다 행복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전에는 차와 사람의 사고시에는 차의 과실이 조금은 있다고 봐서 무단 횡단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보험 회사, 경찰은 일단 차의 잘못으로 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검찰과 소송에서 정차 중인 차들 사이에서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오는 경우 등은 무죄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였다면 정식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을 검토해야 하나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붉은색에 횡단하는 사람과 사고가 난 경우 기본적으로 횡단인의 과실이 70% 정도 산정됩니다.

      여기에 사고 상황에 따라 추가 과실을 산정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횡단인 과실 100%인 사고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 상황을 알 수 있는 블랙 박스 등 영상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