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전에는 차와 사람의 사고시에는 차의 과실이 조금은 있다고 봐서 무단 횡단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보험 회사, 경찰은 일단 차의 잘못으로 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검찰과 소송에서 정차 중인 차들 사이에서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오는 경우 등은 무죄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였다면 정식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