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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총명한홍관조4
총명한홍관조4

법인인데 24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면

3분기 예정신고와 4분기 확정신고를 모두 해야하나요?

아니면 확정신고 10-12월분으로 작성하면서 예정신고누락분에 매출매입분을 넣어야 하나요?

만약 확정신고만 하면서 예정신고누락분을 작성하면

10월 25일에 내야하는 세금이 있을 때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따로 계산해야 하나요?

어떻게 신고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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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메수사 입니다.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년에

    4회(4월, 7월, 10울, 다음해 0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이 2024년 2기 예정분(2024.07.01.~09.30.)과 2024년

    2기 확정분(2024.10.01.~2024.12.31.)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서'를 2기 예정분과 2기 확정분

    각각 작성하여 사어장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본세 이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24년 하반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신 경우라면 3분기 예정신고와 4분기 확정신고를 모두 진행하셔야 하며 가산세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별도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는 예정신고의무와 확정신고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어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 표에 따른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을 말한다)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2013. 6. 7.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2013. 6. 7. 개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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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 대상이라면 각각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도 각각에 대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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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확정신고 10-12월분으로 작성하면서 예정신고누락분에 매출매입분을 넣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예정누락분으로 입력되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차이에 대해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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