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소득세 3.3프로 질문입니다.
현재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등본,통장사본을 제출하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나
4대 보험을 안 들고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명세서에는 기본급+주휴수당 금액이 통장에 찍히지만 소득세,지방소득세 등을 포함한 공제계는 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통장에 찍히는 금액도 3.3프로 공제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옵니다
사정상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들어가면 안되는데 괜찮을까요? 추후에 사장님이 인건비 비용처리를 따로 하면 소득내역이 발각될 가능성도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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