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사고 (주행에는 전혀 문제없는 손상) 주말에 공업사 휴무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주말에 렌트를 하고 다녀도 되나요?
사고는 토요일 정오 쯤 주차사고였고
주차사고로 인해 범퍼쪽 손상이라 주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공업사가 주말 휴무라서 차량을 접수하지 않았는데도
바로 렌트해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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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보험 회사에서 통상의 수리 기간만 인정을 하고 실제 수리를 맡긴 것이 아니고 주행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렌트를 했다가 논쟁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가 공업사에 맡겨진 후 차량 수리기간에 대한 간접손해가 인정되는 것이라서 입고가 되지 않으셨으면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