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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말똥구리213
외로운말똥구리21322.03.15

일당직? 시급직? 주 5일 출근하는 시급직 급여질문

안녕하세요 최저시급은 22년 기준 9160원이죠

주5일 월급직과 다름없이 출근을 합니다 대신 급여 체계가 일당직이라는것 빼구요 임금은 일당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Q. 주5일 일하고 일요일은 주휴수당을 받으니

한달 급여가 30일이고 한달중 토요일이 4일이라 가정하였을때

주6일*26일(토요일 4일 뺀 일수)로 하여서 1,905,280원을 주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최저임금 기준인 9160*209를 하여서 1,914,440원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일당제이지만 똑같이 계속 근무를 하고 1년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구요

그럼 최저임금에 위반이 되나요?

아니면 일당직은 또 예외인가요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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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1일 8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통상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동일하다면 최저월급은 1,914,440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Q. 주5일 일하고 일요일은 주휴수당을 받으니

    한달 급여가 30일이고 한달중 토요일이 4일이라 가정하였을때

    주6일*26일(토요일 4일 뺀 일수)로 하여서 1,905,280원을 주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최저임금 기준인 9160*209를 하여서 1,914,440원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

    209시간으로 하면 됩니다.

    평균을 낸 한달 소정근로시간입니다.

    한달은 30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토요일도 4일이 아닙니다.

    평균으로 한달 7일*4.345주입니다.

    365일/12월/7일=4.345주

    일당제이지만 똑같이 계속 근무를 하고 1년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구요

    그럼 최저임금에 위반이 되나요?

    아니면 일당직은 또 예외인가요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

    한달 최저임금 209시간*9160원으로 계약하시면 됩니다.

    이보다 적게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연차휴가도 발생합니다.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챙기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일당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무일수에 따라 임금을 산정합니다.

    주5일 근무자의 월 평균 유급일수는 26.07일이므로 질의와 같이 차액이 발생합니다. 일당제 근로자의 경우 질의의 계산방법에 따라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Q. 주5일 일하고 일요일은 주휴수당을 받으니

    한달 급여가 30일이고 한달중 토요일이 4일이라 가정하였을때

    주6일*26일(토요일 4일 뺀 일수)로 하여서 1,905,280원을 주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최저임금 기준인 9160*209를 하여서 1,914,440원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일당제이지만 똑같이 계속 근무를 하고 1년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구요

    그럼 최저임금에 위반이 되나요?

    아니면 일당직은 또 예외인가요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일당직이더라도 최저시급이상은 지급해야하며,

    위와 같이 소정근로일을 정하고 있다면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다만 일급제 방식이므로 월평균주수를 곱해서 구해야할 것은 아니며,

    월별로 근로일 을 달리하여 계산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는 근로일수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월급여액이 달라지나, 월급제 또는 연봉제는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일급제의 경우 일률적으로 급여가 얼마인지를 특정할 수 없고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면 209시간을 곱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월급제라 함은 매달 고정된 월급이 지급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일당직은 월에 실제 일한 날짜에 따라 매달 금액이 달라지므로 209시간을 곱할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한 값을 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1. 임금의 산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209시간의 경우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숫자이므로, 일당제의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여도 최저임금법의 위반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