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은행 예금 이자 있잖아요....
1년에 이자가 2천만원이 넘어가면 15.4퍼가 아니라 종합소득세로 나뉘어서 세금을 내게 되나요? 저 잘 몰라서요 ㅠㅠ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2천만원이 넘어가면 모든 이자가 종합소득세로 분류가 되는건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자와 배당 소득이 1년간 합계모두 포함해서 2천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로 분류되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을경우 이런것과 모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로 계상되어 세금을 5월에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만약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어 서면 해당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금액에 비례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자 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종소세 세금은 2천만원까진 15.4%를 정용하고, 초과하는 금액만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은행 예금 이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은행 예금, 배당금 등이 1년에 2,00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종합소득세로 과세되어지니 잘 유념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15.4%의 이자를 떼고 추가로 종소세 포함되어 징수가 됩니다
따라서 배당이나 이자를 더 많이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복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이고 중복과세를 하는 이유는 정부에서는 이를
불로소득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