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소된 범죄에 대한 관할 재판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2020.04.03(금)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발생한 범죄를 수사기관이 수사하여 기소를 거쳐 재판에 회부하려면 관할 재판부가 결정되어야 할 텐데요. 관할 재판부가 결정되는 과정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찰에서 기소를 하고, 검찰의 수사를 하여 기소를 하면 대응하는 법원에 기소를 하게됩니다.

      즉,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한 후 기소를 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를 한 후 기소를 하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한 후 기소를 하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기소를 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검찰의 권활이 없다고 보아 사건을 다른 검찰청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기소를 하면 역시 대응하는 법원에 기소를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은 토지관할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토지관할)

      ①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전항에 규정한 곳 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로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항공기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 준용한다.

      그리고 아래의 규정도 있습니다.

      제256조(타관송치)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사 기소시 법원조직법 제32조에 따른 합의부 심판권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형사 단독재판부에서 심판을 하게됩니다.

      관련 법원조직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가. 「형법」 제258조의2,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다. 「병역법」 위반사건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

      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바.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

      4.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합의부 사건과 단독 사건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유죄가 인정됐을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은 합의부에서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건의 경중을 따져 단독판사가 사건을 처리하기 힘든 경우에는 합의부에서 1심을 배당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대법원의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사건을 분담하여 배당되게 됩니다.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 제4조 (사무분담의 확정)

      ①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법관 등의 인사로 인하여 그 법원 또는 지원에 근무하는 법관 등이 정하여지거나 변경되면 지체 없이 법관 등의 사무분담을 정하여야 한다.

      ②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을 정함에 있어 판사회의의 심의를 거치거나 판사회의가 없는 경우 법관 등의 의견을 들어 사무분담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한 후 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정하여야 한다.

      1. 재판부의 종류(합의부 및 단독판사)와 수, 명칭 및 배당순서

      2. 법관 등의 배치 및 분담사무

      3. 법관 또는 사법보좌관 유고시의 대리순서

      4. 합의부 구성판사의 합의사건에 대한 주심분담비율(재판장에 대해서는 주심사건을 분담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5. 사건배당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

      6. 「법원조직법」제7조 제3항 단서, 제32조 제1항 제1호「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제2조 단서 제4호, 제3조 제1ㆍ2호 단서,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할 합의부(이하 "재정결정부"라 한다)의 구성

      7.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른 당직법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출처 :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개정 2015. 2. 23. [재판예규 제1521호, 시행 2015. 2. 23.] > 종합법률정보 규칙)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