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망했을 때 5000만원 이상의 금액들은 소멸되는건가요?
은행이 망해도 5000만원까지는 보장이 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5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있는 은행이 망한다면 5000만원 이상의 금액은 소멸되는건가요?
만약 소멸된다고 했을 때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디플레이션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맞나요?
은행이 파산하게 되는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의 원리금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예금자보호를 적용받으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에는 은행의 파산절차에 따라서 은행의 채권을 모두 매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얻게 된 자금을 예금이나 은행의 부채에 대한 지급을 하게 되므로 자산 처분과 지급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일부 받거나 혹은 전체를 다 받으실수도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닙니다.예금자보호가 되는 이자포함 5천만원까지 바로 지급되고, 5천만원 이상 예금자는 다른 은행으로 매각이 되어 인수되거나, 예금예금보험공사에 의해 지급됩니다. 장기간의 파산 절차로 인한 예금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파산배당에 대한 예상배당률로 계산한
개산지급금과 5천만원중 가지급금 받은 나머지를 보험금으로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별도로
받게됩니다 .
당연히 그래보이지만 그렇게 망할 은행도 거의 없고, 다들 여러차례 부도로 인해 분산해서 넣어놓고 있기 때문에
디플레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한 통장에 5천이상 넣고 있는 사람도 그리많지않고요
은행이 파산한 경우, 5,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 파산시 채권자들 순위에 따라 자산을 분배받게 되는데 보호받지 못한 부분은 금융회사의 파산 잔여재산에서 다른 채권과 안분하여 분배받게 됩니다.
네 5천만원 이상의 금액은 상환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돈이 소멸된다면 금융시장 자체가 패닉에 빠지는 등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질문하신 은행이 망하게 되면 5,000만원 이상의 금액들은 소멸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은행이 망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대 5,000만원까지는 지급 보장이 되지만
그 이상의 돈은 사실상 찾기 힘듭니다.
다만, 은행이 모든 빚잔치를 끝내고 남은 자산이 있다면
그 비율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돈이 분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 하나가 망하면 분명 경제적으로 파급력이 있지만
디플레이션이 가능하거나 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