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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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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세종대왕은 노비제를 확대했나요?

세종대왕하면 훈민정음 창제로 성군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세종 때 노비의 수가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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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전문가입니다.

    역사를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은 역사학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성군으로 알려진 세종이 사실은 노비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했고 노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했다는 주장도 존중은 받아야겠지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입니다.

    모 교수가 쓴 책에 의하면 ‘주인고소금지법(노비가 주인을 고소하면 사형)'이 세종대에 통과되었다고 하는데 내막은 이렇습니다. '주인고소금지법'은 허조가 발의하였지만 세종이 통과시키지 않고 신하들에도 반대가 있자 상왕인 태종을 통해 제정한 법입니다.

    당시 세종은 즉위초기로서 군사권은 물론 태종이 수렴청정을 했다고 보아야 할정도로 선왕의 권위가 막강했기에 사실상 그 법을 통과시킨 것은 태종으로 봐야합니다.

    세종대에 종모법과 양천교혼으로 인해 노비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것또한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종모법과 양천교혼은 당시 폐단으로 인하여 시행되었을 뿐 노비인구를 늘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