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차량 주인이 전화 받을때 까지 차량소음 방해를 주민들이 감수해야 할까요?

주택가의 주차장에서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에서 운전자 없이 계속 경보음이 울리게 되어 경찰에 112신고를 하였으나, 경찰관도 차량 운전자 한테 전화를 하고 있으나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않을때에는 전화 받을때 까지 소음 방해를 주민들이 감수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찰이 즉시 해결하기 어렵다면, 주민센터나 구청에 민원을 넣어 추가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면 관리 사무소에도 문의하세요.

  • 아파트라면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주인의 집을 찾을 수 있겠지만,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에는 딱히 방법이 없는것같습니다. 경찰에서도 전화를 시도해도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 별 방도가 없다고 합니다.

    다른 방법이기도 합니다만,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

    문자로 자동차에 문제가 생긴것같으니 확인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면서 인터넷에서 같은 차량의 사고난 사진을 퍼와서 보내보세요. 그럼 즉시 나오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