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차량 주인이 전화 받을때 까지 차량소음 방해를 주민들이 감수해야 할까요?
주택가의 주차장에서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에서 운전자 없이 계속 경보음이 울리게 되어 경찰에 112신고를 하였으나, 경찰관도 차량 운전자 한테 전화를 하고 있으나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않을때에는 전화 받을때 까지 소음 방해를 주민들이 감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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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의 주차장에서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에서 운전자 없이 계속 경보음이 울리게 되어 경찰에 112신고를 하였으나, 경찰관도 차량 운전자 한테 전화를 하고 있으나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않을때에는 전화 받을때 까지 소음 방해를 주민들이 감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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