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골목에서 자동차를 긁었는데 차주분 전화를 안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다 차량을 살짝 긁었다면 전화를 해서 차주분과 연락을 해야 하는데 차주분이 연락을 받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이 아니라 차량만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연락도 없이 도주하면 물피 도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되지만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을 해 둔 경우 물피 도주로도 처벌 받지 않기에
사고 사실을 문자로라도 남겨 두면 나중에 연락오면 보험 처리 및 사비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사고 영상과 상대 차량의 파손 상태 등 입증 자료는 확보를 해 두는 것이 나중에 분쟁이 생길 때에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연락을 받지 않을 시에는 사고당시에 양차량의 파손사진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우선 촬영을 해두세요!
그리고 계속연락 받지 않는다고 하면 문자로 사고에 대한 부분을 알리시면 됩니다!
이후 차량 확인후 보험처리 할지 등 서로 이야기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