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골목길에서 신호등을 기다리며 서있다가 갑자기 후진해서 다쳤을때 보험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골목길에서 자동차가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어서 그 뒤로 걸어서 지나가던 도중에 차가 갑자기 후진을 해서 갑작스럽게 피하느라 비접촉 사고가 났는데 상대 운전자가 자신의 자동차 보험 번호를 알려주려 하지 않을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게 맞나요 경찰에 바로 신고하는게 맞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상대방 차량의 후진으로 비록 접촉은 되지 않았지만 놀라서 넘어져 비접촉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이 자동차 보험의 대인 접수를 해주면 그대로 보험처리 받으면 되지만 상대방이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못하여 보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해당 사고가 자동차의 후진으로 발생한 비 접촉 사고인지 경찰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말미를 준 후에 그 때까지도 상대방이 모르쇠로 나오는 경우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처리할 수 밖에 없으며 상대방이 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 범칙금과 벌점을 물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골목길에서 자동차가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어서 그 뒤로 걸어서 지나가던 도중에 차가 갑자기 후진을 해서 갑작스럽게 피하느라 비접촉 사고가 났는데 상대 운전자가 자신의 자동차 보험 번호를 알려주려 하지 않을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게 맞나요
: 정확히 어떠한 사고의 내용인지는 알 수 없으나, 대략적으로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후진중이고, 질문자가 그 뒤에 걸어가다 피양하다 비접촉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셨는데,
해당 도로에서 횡단중인지, 인도차도가 구분이 되어 있는 도로인지, 질문자의 보행방향은 어떤지등에 따라 상대방의 과실이 결정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고로 인해 질문자가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해당 사고에 대해 경찰에 정식 사고처리를 한 후 처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 직접청구권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보험접수를 해 주지 않을 경우,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면, 조사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보험사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제출하시면 사고접수가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