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운전과 차서위반 누가 더문제인가요?
뒤에서 50k 어린이보호 구역에 70k정도 과속운전 중 옆차선 운전자가 깜박이 끼고 차선을 두개 동시넘어오면서 사고가 발생
당연히 뒤에서 과속차가 박있지만 차선을 두개동시이동한 차도 문제죠
사고 비율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조금은 만을 것 입니다.
사고 내용을 살펴봐야하겠으나 위 내용만으로는 4:6이나 5:5 정도로 보입니다.
단, 과속 차량이 과실이 적어도 과속에 대한 형사 처벌을 받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이 더 많게 처리가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차선변경차량이 2개 차선을 동시에 넘었다는 것은 차선변경차량의 추가 과실산정 사유가 되며,
직진차량이 과속을 했다는 것은 직진차량의 추가 과실요소로 작용이 됩니다.
즉, 상기 내용만 보면, 과실관계는 직진차량 30~40%, 차선변경차량 60%~70% 정도로 판단되며,
차선변경차량의 차선변경정도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즉 충격부위등을 추가로 고려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로 2개를 한꺼번에 변경하는 과정에서 과속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것인데요
사고발생 과정을 자세히 봐야겠지만요
일단은 쌍방과실로 보이고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의 과실이 조금 더 많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차선 변경 사고에서 기본 과실은 차선 변경 차의 과실을 70%로 봅니다.
다만 해당 사고와 같이 2개 차선을 한 꺼번에 넘어오는 경우 차선 변경 방법 위반으로 10~20% 가산이 됩니다.
여기에 직진 주행 차가 속도 위반(규정 속도를 20키로 초과한 경우)인 경우에는 20%, 과속(규정 속도 10키로 초과 20키로
미만의 속도)인 경우에는 10%가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