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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딩고45
청초한딩고4520.10.23

인재유치를 위해 스타트업의 스톡옵션 액면가 발행이 가능한가요?

*궁금증: 스타트업이 인재유치를 위해 향후 스톡옵션을 지속적으로 액면가(1,000원)로 발행하고 싶을때 합법적으로 스톡옵션풀을 가용하는 방법은?

-상세: 현재는 해당기업이 seed 단계로 액면가 발행이 이슈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향후 영업이익이 일정수준 발생하면 액면가 발행이 세법상 어렵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전체지분의 15%범위에서 스톡옵션을 인재유치를위해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한 방법이 궁금합니다.




참고1)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 11조
http://www.law.go.kr/%EB%B2%95%EB%A0%B9/%EB%B2%A4%EC%B2%98%EA%B8%B0%EC%97%85%EC%9C%A1%EC%84%B1%EC%97%90%EA%B4%80%ED%95%9C%ED%8A%B9%EB%B3%84%EC%A1%B0%EC%B9%98%EB%B2%95%EC%8B%9C%ED%96%89%EB%A0%B9

참고2) 비바리퍼블리카 스톡옵션 액면가 발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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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톡옵션 발행자체가 합법이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스톡옵션 제도는 회사와 직원 모두 이득을 볼 수 있는 보상제도라 할 수 있으며, 스톡옵션을 부여 받은 임직원은 주가 상승으로 인한 수입 증대 효과를 볼 수 있고, 이를 위해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을 지니고, 보다 의욕적으로 일을 할수있는것이 장점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선성의 향상 효과와 우수 인재 확보를 기대할 수 있으며, 임직원이라는 안정적인 주주를 보유하게 되어 보다 안정적인 경영활동의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주주입장에서는 희석효과가 발생하므로 달갑지 않을 수 있으나 회사 전체가 발전한다면 기존주주에게도 이득이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