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전월세 금지법’ 시행
핵심은 19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받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지역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기간을 부여한 것입니다. 원래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분양아파트에만 적용되던 것을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민간 분양과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로 확대했습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제외요건 ●
ㅇ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LH 또는 지방공사가 정비구역 면적이 2만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고,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을 아래 표와 같이 정하였다. 실거주 의무 기간은 최초 입주일부터 계산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 예외사유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중 근무ㆍ생업ㆍ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LH 등의 확인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거주의무 예외사유를 정하였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