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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멧토끼73
젊은멧토끼73

2월19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금지법에 알고 싶은데요. 어떻게 되는건가요?

2021년 2월19일부터 전월세금지법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적용지역은 어디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법을 어길시 형사처벌도 된다고 하던데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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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늠름한참밀드리146
    늠름한참밀드리146

    19일부터 ‘전월세 금지법’ 시행

    핵심은 19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받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지역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기간을 부여한 것입니다. 원래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분양아파트에만 적용되던 것을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민간 분양과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로 확대했습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제외요건 ●

    ㅇ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LH 또는 지방공사가 정비구역 면적이 2만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고,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거주의무기간을 아래 표와 같이 정하였다. 실거주 의무 기간은 최초 입주일부터 계산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 예외사유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중 근무ㆍ생업ㆍ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LH 등의 확인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거주의무 예외사유를 정하였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