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다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전문 수의사로서 천연기념물이 수달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이 보호를 몰래 한다고 하면 누가 신고할 시 엄청난 양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만약에 다친 수달을 보호한다고 하면 지자체에 얘기하신 후 공기간이나 담당 천연 동물을 보호하는 데서 의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달은 한국에서 천연기념물로 보호받는 야생 동물이며, 개인이 애완용으로 기르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수달은 특수한 서식 환경과 식이 요구가 있어 집에서 기르기 어렵고, 또한 야생 동물로서의 본능과 행동이 복잡합니다. 수달을 키우는 것은 불법이며, 동물 복지와 보호를 위해 야생에서 지켜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