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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쥐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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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1인실 사용하면 보상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6인실은 너무 시끄럽고,, 3인실은 자리가 없다해서 1인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보상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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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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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 또는 질병입원일당에서 보상 합니다.

    실손보험에서는, 1인실의 비급여 병실료 차액에 대한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병원비를 실제로 지출한 만큼 보상해주는 보험이며,

    1인실의 경우에도 병실료 차액의 50%를 보상해줍니다. 단, 1일 최대 한도를 1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상급병실인 1인실 이용사 건강보험처리가 불가합니다.

    실손의료비 가입자라면 1일 한도 10만원으로 50% 보상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인실도 보장이 되지만 1인실 금액이 다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병일 차액만큼만 보장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의 경우 상급병실에 대한 보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종합보험에서는 입원에 대한 보장이 정해져 있기에

    어디든 합당한 이유로 입원하신다면 보험금이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1인실도 보장이 되세요. 하지만 전체는 안되시고 일부만 됩니다. 1인실이 워낙에 입원비가 비싸서요.

    그리고 만약 6인실 입원시 시끄럽다면 치료에 도움이 안되니 조용히 해 달라고 하면

    웬만하면 들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서는 상급병실ㄹㄹ 차액에 대해서 보장 가능합니다,

    다만 실비보험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보장하는 %는 달라집니다,

    가입하고 계시는 실비보험 확인하시면 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상급병동의 입원실도 실손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입원비용이 있다면 입원비용 청구도 가능하시며, 진단비 청구가 가능하신 질병/상해의 경우 진단비도 청구가 가능하세요.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 입원하셨다니 안타깝습니다. 1인실을 사용하고 계신데 보상이 안될까 걱정되신다고 하셨는데, 보험사마다 보장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손의료비 보험은 입원비를 보장하고 있는데, 입원비는 입원실료, 수술비, 검사비, 약제비, 진료비 등 입원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1인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입원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마다 입원비 보장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사마다 보장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마다 보장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사마다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실을 사용하고 계신 경우에도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보험사에 문의하여 보장 내용과 보장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1인실 병실 차액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험상품 가입 시기마다 상이하지만

    보상에서 제외 된다기보다는 병실차액의 일정한 부분까지만 보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네 실손보험에서는 상급병실료를 전액 인정하고 않으며,

    입원시 실제로 사용한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다만, 1일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는 만약 이런 규정이 없다면 누구나 1인실을 사용하여 보험금의 과다 지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