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박집 손님들을 무료로 낚시 체험을 시킬때 낚시 영업 행위에 해당 될까요?
전라남도 바닷가에 민박집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손님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체험 활동을 통해 민박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해 무료로 손님들 중 원하신느 분들에 한정하여 선상 낚시 체험을 갖게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현재 레저 낚시 영업 허가사항에서는 유료로 낚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업권을 취득하여야만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으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료로 동호회나 지인들과 함께 낚시를 하는 경우에는 영업사항이 아니기에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서
민박 손님들에게도 무료로 낚시 체험을 시킬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 합니다.
법에서 민박 손님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낚시 체험이라 할지라도 포괄적인 영업 행위로 보고 문제가 되는지 헛갈려
궁금증을 해결 하기 위해 질문 남겨 봅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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