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 접수 문자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Web발신] [접수번호 *******]정보공개 오프라인 청구가 접수되었습니다

[Web발신] [접수번호 *******]정보공개 청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서울동작경찰서

이런 두통의 문자를 연달아 받았습니다.

정보공개 청구하시는 분이 제 휴대전화번호를 본인의 연락처로 남겨서 해당 문자가 온 것인지,

저의 정보공개를 누군가 요청했다고 정보를 알리는 내용인지 파악하고 싶은데 검색으로는 한계가 있어 도움 요청드립니다.

해당 문자가 무슨 뜻인것인지 해석 부탁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아닌 위임을 받은 자가 정보 공개를 청구하려면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서류를 준 일이 없다면 질문자님과 해당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동작 경찰서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의 구체적인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으나, 서울동작경찰서에서 금융 정보나 기타 개인 정보에 대해서 열람 신청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수사 목적이나 기타 절차로 진행할 것으로 보여 추후 연락을 기다려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동작경찰서에서 질문자님의 갱니정보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여 개인정보주체인 질문자님에게 통보문자가 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