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 접수 문자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2021. 09. 15. 13:50

[Web발신] [접수번호 *******]정보공개 오프라인 청구가 접수되었습니다

[Web발신] [접수번호 *******]정보공개 청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서울동작경찰서

이런 두통의 문자를 연달아 받았습니다.

정보공개 청구하시는 분이 제 휴대전화번호를 본인의 연락처로 남겨서 해당 문자가 온 것인지,

저의 정보공개를 누군가 요청했다고 정보를 알리는 내용인지 파악하고 싶은데 검색으로는 한계가 있어 도움 요청드립니다.

해당 문자가 무슨 뜻인것인지 해석 부탁드려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아닌 위임을 받은 자가 정보 공개를 청구하려면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서류를 준 일이 없다면 질문자님과 해당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동작 경찰서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2021. 09. 1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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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의 구체적인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으나, 서울동작경찰서에서 금융 정보나 기타 개인 정보에 대해서 열람 신청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수사 목적이나 기타 절차로 진행할 것으로 보여 추후 연락을 기다려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2021. 09. 1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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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동작경찰서에서 질문자님의 갱니정보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여 개인정보주체인 질문자님에게 통보문자가 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9. 1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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