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중순부터 보름동안 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질문
말그대로 보름정도 수입이있었는데 아직 세금 신고을 안했어요 부가세?종합소득세??뭔지 잘모르겠네요.. 뭐 따로 세무서에서 연락을주진않는건가요?? 오롯이 개별적으로 알아서 처리해애하는 항목일까요 세금이란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2기(7~12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2020년 소득에 대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이미 경과되었으므로 기한후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부가가치세>기한후신고에서 가능합니다. 아래의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페이지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81&bbsId=13103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수입이냐에 따라 세금신고는 달라집니다.
부가세 과세사업이냐 면세사업이냐에 따라 부가세 신고 여부가 달라지며, 세금계산서 발행여부등 의무가 달라집니다.
부가세는 일반적으로 반기마다 1월25일 7월25일에 한다 생각하시고 종합소득세는 다음해 5월에 신고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에 확인되는 경우 5년안에 미신고에 대한 세금이 가산세 포함해서 고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4, 10월에 부가세 예정고지,
11월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가 세무서에서 발송이 되나, 1, 7월 부가세 확정신고,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직접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