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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과실이 많아 치료비가 합의금을 초과하는 경우 치료비까지만 지급해도 되는 건가요?

교통사고시 교행중 사고는 무조건 과실 상계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본인 과실이 많아 치료비가 합의금을 초과하는 경우 치료비까지만 지급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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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 과실 사고에서 과실이 많으면 원래는 치료비에서도 과실 상계를 해야하나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치료 관계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을 한다는 규정 때문에 최소한 치료비는 아무리 과실이 많은 피해자라 하더라도 보상이 됩니다.

    그 이후에 합의금에서 과실 공제를 한 금액이 - 음의 수가 되면 따로 합의금은 없고 치료만 받고 종결하게 됩니다.

    실무상에서는 소액의 향후치료비를 미리 받는 것으로 합의가 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 과실이 많아 치료비가 합의금을 초과하는 경우 치료비까지만 지급해도 되는 건가요?

    : 네,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치료비 과실상계후 산출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보험약관상 치료비까지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의목적상 일부 향후치료비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까지만 지급해도 된다는 말이 무슨말인가요?

    보험회사에서 합의금 지급하지 않고 치료비만 지급하고 마무리해도 되는건지? 이말씀이신가요?

    과실이 많으면 치료비상계 과실상계하면 약관상합의금산출금액이 0원이 나올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합의금을 주지않고 마무리하는 경우는 거의없습니다.

    왜냐하면 치료를 계속받으면 또 치료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협의해서 합의금지급하고 마무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