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떳떳한참고래18
떳떳한참고래1822.07.21

9시에서 6시까지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야근을 하면 야근수당을 줘야하지 않나요?

노무사님 제가 정말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저를 비롯하여 세무사사무실 업계의 직원들은 대부분 상반기에 야근을 합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6시 이후에 일을 하는것이 당연하고 야근을 해도 추가근무수당을 받지 않는 문화가 대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이구요.

근로계약서상으로는 주5일 9시~6시까지 주40시간 근무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6시를 넘겨 대부분 밤11시까지 야근을 합니다. 그럼 추가근무수당 또는 야근수당을 사업주가 줘야하는게 정상이지 않나요? 그리고 부가세 신고기간인 1월이나 7월에도 마찬가지로 6시 이후 밤10시 넘어서 까지 야근을 합니다.

그리고 신고기간이 끝나면 다음달 월급에 상여금이라는 항목으로 조금 들어옵니다. 그 상여금액이 야근수당을 대신할 정도의 금액이라면 "아~이렇게 야근수당을 대체하는거구나~" 라고 생각하며 납득을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50만원 이렇게 조금 들어옵니다.


다른업계 회사의 직원들은 야근을 하게 되면 추가근무수당이나 야근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추가지급을 하던데 저희업계는 세금에 가까이 있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왜 추가근무수당을 안받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주에게 6시 이후의 추가근무수당을 당당히 요구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알고있는것인가요?

이렇게 야근을 하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추가근무수당을 받아야 하는게 맞지 않나 싶어서 질문올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의 포괄임금약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초과한 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상여금 명목으로 해당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위 법에 따라 야간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배의 시급으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