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알록달록동그라미417
알록달록동그라미41721.09.15

공무원은 온라인 스토어운영이 불가능한가요?

만약에 온라인 스토어운영이

가능하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제가 공무원인데 부업으로 온라인 스마트스토어에 관심이 있어서요. 그런데 어디에서도 속시원하게 상담을 해주지않아 여기에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온라인 스토어운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법에 의하여 영리행위 금지, 겸직 금지의 규정이 있는 점에서 위의 경우 온라인 스토어의 경우 업으로 통신판매업으로 제품 등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기한 영업행위로 사전 허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 복무 규정 등의 위반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