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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병아리107
기운찬병아리10721.09.11

공무원이 투잡뛰면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이면 다른직업 못하는걸로 아는데 만약에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는 사람이 공무원인데 자기 가게를 차렸는데 별다른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 싶은데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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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이의 위반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법 제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 못한다'라고 하는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해석할수 있는데, 만약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는다면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즉 투잡이나 겸직)에 종사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투잡을 뛰는 경우, 적발시에는 징계 및 해임과 같은 중대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